wishkorea wishtoronto wishvancouver wishkorea.com

캐나다의 비자에 대해서
위시코리아 센타에서 오퍼하는 프로그램과 관련있는 비자를 안내 합니다. 공식적인 정보는 물론 캐나다 이민국 한국 대사관 또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사이트에서 얻으시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리된 내용은 최신 업데이트를 하였으나 시기에 따라서 변하고 정정되는 모든 이민국의 서비스 및 선정 기준을 Real time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킹할러데이 비자 | 학생비자 | 인턴 취업 비자 | 포스트 취업 비자 | 노동청 승인 취업 비자 | 무승인 취업비자


contact_info

모집자격 (2008년 기준 2010명을 모집)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78년 1월 생 이후/2008년 신청기준)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주의: 선발된 신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지 마십시오.)


contact_info

위의 3가지 비자에 대한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다만 비자신청 목적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발급이 됩니다.

1)학생비자(Student Permit)
순수하게 학업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이므로 학업외에는 다른 활동을 제한됩니다.

2)인턴취업비자(Co-op Visa, Internship visa etc)

정해진 기간 동안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인턴쉽활동을 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또한 1년에 최대 어학 연수수업시간 및 인턴쉽 시간이 각각 50:50의 비율을 맞추거나 인턴취업 시간이 교육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는 조건에 취업비자입니다.

3)포스트 취업비자(Post Graduate Visa)
캐나다 현지 대학의 1년 프로그램을 수강한 후 졸업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전공과 같은 분야에 취업시 교육과 동일한 기간인 1년간의 취업비자를 제공하며 HRSDC (새로운 공식 명칭은 Service Canada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가 발급하는 LMO(노동확인서)가 면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_info

학생비자 신청시에는 타 필수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를 해야 하는것이 입학허가서 입니다. 그럼, 취업비자의 신청시에 필요한것이 필수 신청 서류와 접수해야하는건 캐나다 정부 발행 노동청 확인서가 되겠죠? 노동청 확인서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고용을 계획하는 주, 직업군및 경력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취업비자를 받고자하는 많은 분들은 먼저 고용주가 노동청 허가서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어느정도 이해를 하시어야 현실성있는 취업계획을 세울수 있다 봅니다. 여기서 필요한 노동청 허가를 LMO 라는 용어로 이민국, 노동청 및 관련업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및 직업군에 따라서 LMO를 받는 절차 및 시간 소요가 간소화 되거나 면제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008년 1월 기준 온타리오주의 노동청 승인 프로세스 타임 평균4개월 소요
2008년 1월 기준 비씨주 및 알버타 주의 노동청 승인 프로세스 타임 평균7 개월 소요

+ E-LMO
위에 안내된대로 일반적인 비자 프로세스 시간의 비현실성을 배제하기 위해 새로이 비씨주와 알버타주에서 발표된 노동청 허가 프로세스. 공식발표된 프로세스 시간은 약 일주일내임.

일반 LMO 신청절차


Home | About Us | Programs | Planning | Resources | Canada Life | Contact Us | Scholarship

Copyright ⓒ 2008 WISH KOREA All rights reserved. WISH Vancouver | WISH Toronto

대학관련 사업 프로그램 문의: steve@wishkorea.com | 사업제휴 문의: info@wishkorea.com